군 관계자에 따르면, 이달 30일까지 신청해야만 임업직불금 지급대상자가 될 수 있는 만큼 아직 신청하지 못한 지급 대상 임업인은 기한 내 신청을 완료할 수 있도록 서둘러야 한다.
임업직불금 신청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산림청과 담양군 누리집에서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으며,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 임업직불제 전화상담센터로 문의하면 상세한 안내를 받을 수 있다.
한편, 담양군은 지난 2023년에는 임산물생산업·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을 대상으로 105명에게 2억 9천9백만 원을 지급했다.
이병노 담양군수는 “신청 시기를 놓쳐 직불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신청 대상이 되는 임업인은 산지 소재지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을 완료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선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ssion125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