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가 오는 9월까지 업소의 위생수준 향상과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부산시내 목욕장 337곳을 대상으로 원수·욕조수 수질검사와 위생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최근 2년간 신규 또는 지위 승계 업소, 그리고 순환여과기 설치업소 를 중심으로, 구·군은 월별 일정을 세워 순차적으로 수질검사와 위생점검을 진행할 예정이다.
'수질검사'는 목욕장의 원수 또는 욕조수를 채수한 다음, 시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원수'의 경우. 색도, 탁도, 수소이온농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총대장균군 항목 을, '욕조수'의 경우, 탁도, 과망간산칼륨 소비량, 대장균군, (욕조수 순환식)레지오넬라균 항목을 각각 검사한다.
또 '위생점검'은 목욕실·탈의실 청결상태, 자체 수질검사 실시 여부, 발한실 이용 시 주의사항 표시, 목욕신고증, 목욕요금표 게시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이번 수질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업소는 1차 위반 시 개선명령,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10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의 처분을 받게 된다.
부산시는 공중위생업소의 위생 수준을 향상하고 시민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 매년 시내 목욕장 수질검사와 위생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