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아타운은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10만㎡ 이내의 노후 저층 주거지를 하나로 묶어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시의 소규모 정비 모델이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되면 사업요건 완화, 노후도·경과 연수 완화, 용도지역 상향, 특별건축구역 지정 등 다양한 규제 완화 혜택을 받는다.
다만 사업구역과 모아타운 구역계가 상당한 차이가 있어 향후 관리계획 수립 때 구역계 적정성을 재검토하도록 결정했다. 모아타운 내 진입도로 확보를 위한 담보가 필요하고 인접 지역 간 도로체계의 정합성을 검토해 교통망 체계가 우선 검토돼야 한다는 조건도 제시했다.
김장수 서울시 주택공급기획관은 "모아주택·모아타운은 주민들의 사업추진 의지와 사업 실현성이 가장 중요하다. 사업추진 반대 등 주민 갈등이 있거나 부동산 이상거래 동향 등 투기수요가 유입됐다고 판단되는 지역은 모아타운으로 추진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