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는 홈네트워크 설치·이용 증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개인정보 유출 등 보안사고 예방을 위해 국토교통부, 산업통상자원부와 함께 ‘지능형 홈네트워크 설비 설치 및 기술기준(이하 ‘지능형 홈네트워크 고시’)’을 개정(’2021년 12월) 및 시행(2022년 7월))한 바 있다.
한편, 고시 시행 전 기축 아파트는 지능형 홈네트워크 고시의 적용을 받지 않아 입주민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서는 기축 아파트의 홈네트워크 장비 등에 대한 보안성 강화 지원도 병행되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앞서 KISA는 보다 긴밀한 협력을 위해 지난 2월, ‘아파트 보안 강화를 위한 광역시도 협력회의’를 개최해 아파트 보안 자율점검 지원 선도지구 참여를 제안했다. 그 결과, 경기도청(도지사 김동연), 대전광역시청(시장 이장우), 강원특별자치도청(도지사 김진태)이 선도지구 협력대상으로 참여하게 됐다.
본 선도지구 협력으로 해당 광역시도와 함께 아파트 보안 교육지원 등 공동인식제고 활동을 하며 일부단지에 대해서는 함께 현장에 방문하여 점검 및 애로사항 청취를 수행하게 된다.
KISA 디지털안전지원본부 김정희 본부장은 “홈네트워크 보안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공동주택 관리자들의 준비도 함께 필요하다.”라고 강조하며 “KISA의 찾아가는 아파트 보안 자율점검 지원이 홈네트워크 보안의 마중물 역할을 하여 전국 아파트 단지들이 자체적으로 보안점검을 수행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이상훈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anghoon@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