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부장판사 고은설)는 건강기능식품 제조사 에스엘바이오텍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를 상대로 낸 과징금부과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개인정보보호위는 회사의 방지시스템 운영 미비와 유출 지연 신고 등의 이유로 지난해 3월 4억6457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원고는 사회 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정도의 보호조치를 다했다고 할 수 없다”며 “부과된 과징금이 지나치게 가혹해 비례의 원칙이나 평등의 원칙에 반해 재량권을 일탈 및 남용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어 “쇼핑몰에 대용량 파일 업·다운로드 제한을 설정하지 않아 악성코드 파일이 업로드되는 등 접근통제를 소홀히 한 점이 인정된다”며 “개인정보 안전조치 의무는 원고에게 있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보호위가 과징금 산출 시 직·간접 매출까지 포함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했다는 회사 측 주장에 대해서는 “위반 행위 관련 매출액은 위반 행위로 인해 얻은 이익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서비스의 매출액을 의미해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