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사업은 44세 이하와 45세 이상의 여성을 나눠 지원금을 차등 지급해왔다.
다만 기준일인 6월 1일 이전 시술이 종료된 경우에는 과거 지원기준이 적용된다.
시는 올해 1월부터 소득과 거주지 제한없이 경기도에 거주하는 모든 난임부부에게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경기도 지자체 중 최초로 본인부담금을 전액지원(비급여 제외)하고 있다. 또, 2월부터는 체외수정시술 간 칸막이를 폐지하고, 지원횟수도 21회에서 25회로 확대했다.
4월부터는 냉동한 난자를 실제 임신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냉동난자해동 및 보조생식술 비용 일부(회당 100만원·부부당 2회)를 지원하며, 5월부터 난임시술 시 의학적 사유(공난포) 등으로 난임 시술이 중단된 경우 공단부담금을 제외한 총 시술비용 중 최대 50만원을 지원하고 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연령별 차등 지원하던 난임시술비 지원이 폐지됨에 따라 임신과 출산을 원하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이 경감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난임부부들이 편안한 마음으로 임신을 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해 운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지은 이형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kuk1515@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