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불법스팸이 급증함에 따라 한국인터넷진흥원(KISA)과 긴급 현장조사에 나선다고 밝혔다. '휴대전화 스팸신고 및 탐지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5월 휴대전화 스팸건수는 총 1억6862만 건으로 집계됐다. 이미 지난해 전체 스팸문자의 절반을 넘은 수치다.
게다가 스팸 발송에 이용되고 있는 일부 번호는 실제 사용자의 번호를 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잦은 스팸 발송에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문자를 보내자 "저 역시 번호를 도용 당해 힘들다"라는 답장이 돌아왔다.
불법 스팸 급증에 따라 방통위는 문자 발송률이 높은 문자위탁발송사 및 문자재판매사의 법적 의무 위반 여부를 조사하기 위한 긴급 점검을 20일부터 실시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현장조사 과정에서 불법스팸 발송이 확인된 자 및 이를 방조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문자중계사·문자재판매사 등에 대해서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과태료 처분하거나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다.
또한 이 과정에서 문자 발송 시스템 해킹, 발신번호의 거짓표시, 개인정보 침해 등 추가 피해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등 관계 기관과 공동으로 대처할 계획이다.
한편, 방통위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악성 스팸 의심문자의 열람에 주의하고 신속 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면서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SMS)의 인터넷주소(URL) 클릭이나 전화연결 금지 △불법 및 악성스팸 의심문자는 휴대전화 간편신고 기능 또는 간편신고 앱으로 신고 △피해가 의심되면 118 또는 112 신고를 당부했다.
편슬기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yeonhaey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