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도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주민청구 감사요구에 따른 것으로 그 동안 국가정원 옆 쓰레기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이하’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의 입지선정 관련 각종 의혹 14개 항에 대한 감사청구로 실시됐다.
세부적으로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계획 승인 전 작성․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서는 적법 △전략환경영향평가 대기질 및 악취 2회 측정하여 적법(주민감사청구: 1회 측정으로 주장) △전략환경영향평가에 지상․지하 검토항목 미포함은 위법사항 아님 △입지후보지 5개소 중 연향동 814-25번지를 최적후보지로 선정하여 전략환경영향평가 시행은 적법 △환경부‘폐기물처리시설 국고보조금 업무처리지침’ 위반사항 없음 △입지선정계획 등 공고 절차에 관한 사항은 위법사항 없음 등 7개 항목은 적법하거나 위법사항이 없었다.
입지선정위원회 명단․회의록 비공개에 대한 사항은 입지타당성 조사와 관련이 없는 사안이나 입지 결정고시가 완료되었으니 공개하라는 것으로 순천시는 입지선정위원회 위원의 의견수렴과 관련 규정 등을 검토해 대응할 계획이다.
한편, 입지후보지별 비교 분석에 대한 사항 중 경관 및 시설노출 평가 등 일부 가치판단의 차이와 자료의 오타 등은 입지선정위원회 의결 사항이지만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에서 행정소송 제기 예정이므로 법적 판단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관련 유사 사례로는 서산시의 폐기물처리시설 입지 고시 무효 확인 소송(대전지방 선고 2019구합105367)에서도 ‘입지타당성조사 결과는 입지선정위원회가 입지선정에 참작하는 것일 뿐 이에 기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이 사건 고시가 무효라 볼 수 없다’고 원고 청구 기각 판결 후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됐다.
순천시는 소각장 반대 범시민연대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서산시 등 유사사례를 참고하여 철저하게 대비해 차세대공공자원화시업을 차질없이 추진할 계획이다.
순천시 청소자원과장은 “다가오는 쓰레기 대란을 막고 2030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대응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의 흔들림 없는 추진과 함께 이번 감사 결과를 허위로 조작하거나 악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시민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간곡히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신규 생활폐기물처리시설은 주변 공공시설 및 연향들 대규모 복합시설 등에 에너지를 공급하는 에너지 거점 공간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실현해 나갈 것이다.
김선미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passion1256@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