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한 경우 피해자 동의가 있었더라도 처벌하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규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해당 조항은 19세 이상 성인이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해 간음이나 추행을 한 경우 상대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으로 간주(의제)해 처벌하도록 하고 있다.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상오)는 2022년 12월 형법 305조 2항 중 간음에 관한 부분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결정했다. 이외에 미성년자 의제강간죄 등으로 기소된 피고인들도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청구인들은 해당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19세 이상인 자의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헌재는 해당 조항이 미성년자에 대한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나 침해 행위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법적 조치이기 때문에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헌재는 “최근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의 비중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고, 계획적으로 청소년에게 접근해 자연스러운 이성교제인 것처럼 환심을 산 뒤에 성행위에 응하도록 하는 그루밍 성범죄도 만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헌재는 “19세 이상의 성인에게는 미성년자의 성을 보호하고 미성년자가 스스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조력할 책임이 인정된다”며 “19세 이상의 성인이 아동·청소년을 간음 또는 추행한 행위는 19세 이상의 성인이 다른 성인을 폭행·협박으로 간음 또는 추행한 행위보다 그 불법과 책임의 정도가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13세 이상 16세 미만의 아동·청소년은 상대방의 행위가 성적 학대나 착취인지 제대로 평가할 수 없는 만큼 절대적으로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원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wsedu@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