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천군은 문제가 발생한 국유지와 시유지를 허가 내준 후, 폐기물이 인근 농지와 구거 국유지를 침범한 사실이 확인됐다.
그동안 예천군 모 폐기물처리업체는 2002년부터 건설폐기물처리업체를 운영해 왔으나, 수년간 개인 사유지까지 침범하며 건축 폐기물을 보관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예천군은 지난 1월 해당 업체에 원상복구 명령과 함께 영업정지 1개월의 행정처분을 내렸지만, 여전히 건축폐기물을 보관하며 불법을 일삼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업체가 건축 폐기물을 구거에 산더미로 쌓아 놓아 장마철 인근 토지로 범람하는 우려를 낳고 있지만, 예천군은 늑장 행정을 일삼고 있어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더욱이 수백 건의 일감을 몰아준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업체는 지난 2016년부터 현재까지 300건에 육박하는 폐기물 처리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나타나 특정 업체와의 유착 의혹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예천군 관계자는 “해당 업체와 계약은 291건 정도이다. 지역 내 총 6개 업체가 있는데 선정 기준이 폐기물 반출 현장과 업체와의 거리, 장비 기준, 처리 능력을 고려해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특정 업체에 일감을 몰아준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제보자 A씨는 "예천군에 농지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정확한 토지 경계를 확인하기 위해 사비를 들여 측량을 하고 있는 당일 해당 토지를 지적불부합지로 긴급 지정해 문제를 해결하기는 커녕 오히려 업체를 비호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예천군 관계자는 "지적불부합지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지정했다. 현장 확인을 통해 조치하겠다"는 말만 되풀이 하고 있다.
한편 민원인은 "원상복구 현장을 지켜보았는데 매립 폐기물을 대충 긁어내고 흙을 덮어버려 농지로서 효용 가치가 하나도 없다. 농지를 훼손하고 느슨한 원상복구를 눈감아준 것은 직무유기다"면서 환경부에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호소했다.
이처럼 예천군이 환경을 파괴한 폐기물 업체를 탁상행정을 일관하며 비호한 것으로 드러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지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dms799@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