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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강화군수 보궐선거 1인당 선거비용제한액 1억5182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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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강화군수 보궐선거 1인당 선거비용제한액 1억5182만원



강화군청 전경. 사진=강화군이미지 확대보기
강화군청 전경. 사진=강화군

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강화군선관위’)는 오는 10월 16일 실시하는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1억5182만9200원으로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라 강화군의 인구 및 읍·면 수에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 등을 반영해 이같이 최종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비용의 상한을 둔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 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다만, 예비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 통상거래가격 정당한 사유 없이 초과한 비용, 회계보고서에 보고되지 않거나 허위로 보고한 비용은 보전되지 않는다.

강화군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 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강화군수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 홍보물의 발송수량은 3521부이다.

인천선관위 관계자는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한다”며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선관위 또는 선거법규포털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