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선거관리위원회(이하 ‘강화군선관위’)는 오는 10월 16일 실시하는 강화군수 보궐선거에서 후보자가 선거운동을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선거비용제한액을 1억5182만9200원으로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선거비용제한액은 선거비용의 상한을 둔 선거운동의 과열과 금권선거를 방지하고 후보자 간 경제력 차이에 따른 선거운동 기회의 불균등을 완화하기 위해 도입됐으며, 후보자가 당선되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5% 이상 득표한 경우에는 선거비용제한액 범위 안에서 정당하게 지출한 선거비용 전액을 10% 이상 15% 미만 득표한 경우에는 절반을 돌려받는다.
강화군선관위는 선거비용 부풀리기 등 허위로 선거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선거비용 지출 관련 영수증, 계약서 등 증빙서류 외에 실제 사용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진 등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보전하지 않을 방침이다.
한편 강화군수보궐선거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발송할 수 있는 예비후보자 홍보물의 발송수량은 3521부이다.
인천선관위 관계자는 “정당·후보자나 유권자들의 주의를 당부한다”며 “자세한 사항은 강화군선관위 또는 선거법규포털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