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지방시대위원회는 30일 교육발전특구 2차 시범지역을 이같이 선정했다고 밝혔다.
기초지자체를 시범지역으로 선발하는 1유형에는 △경기 파주·김포·포천·연천 △강원 강릉·동해·태백·삼척·평창·영월·정선 △충북 보은 △충남 공주·금산 △전남 순천 △경북 김천·영주·영천·울릉·경산 △경남 남해가 지정됐다.
일례로 전남 순천시는 작은 유치원 간 공동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순천형 늘봄학교·토요 돌봄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초·중·고 연계 국제 바칼로레아(IB) 프로그램 도입을 통해 교육의 폭을 넓히겠다는 계획이다.
이번 지정된 시범지역은 교육발전특구자문위원회의 컨설팅을 받아 특구별 세부 사업운영계획서를 작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 교육재정 특별교부금 등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또 시범지역에서 제안한 다양한 특례와 규제개선 사항을 반영한 ‘교육발전 특구 지정·운영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제도적 기반도 강화한다.
2차 시범지역은 1차와 마찬가지로 3년간 교육발전특구로 시범 운영하며, 이후 정식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역의 상황을 제일 잘 아는 지역 주체들이 협력해 교육발전 특구를 성공적으로 이끌어 진정한 지방시대를 꽃피울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은 “이번 특구 지정을 통해 지역주도 교육혁신 모델을 확산할 것”이라며 “지역에서 우수 인재를 길러내고 그 인재가 지역에 기여하는 선순환 체제를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