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티메프 사태] 피해자 두 번 울리는 스미싱 기승…”즉시환불·상품발송” 문자 경보

글로벌이코노믹

금융

공유
0

[티메프 사태] 피해자 두 번 울리는 스미싱 기승…”즉시환불·상품발송” 문자 경보

환불 지급 관련 스미싱 시도 발견…당국, 사용자 주의 당부
소보원‧네이버 사칭 페이지로 연결…앱 다운로드·계정 입력 유도

이미지 확대보기
최근 티몬과 위메프(일명 '티메프') 판매대금 정산지연 사태와 관련하여 환불을 빙자한 스미싱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금융당국이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

금융감독원은 2일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며, 환불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와 악성앱 설치 유도 등으로 인한 소비자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경고했다.
사기범들은 현재 티몬 등 이커머스 업체의 환불 양식을 모방해 피해자의 개인정보와 구매내역을 입력하도록 유도하고 있으며, 실제 환불 신청 및 고객정보 이전을 가장한 스미싱과 상품 발송을 미끼로 한 피싱 페이지 접속 유도 정황이 포착됐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1일 보안 공지를 통해 이러한 스미싱 시도가 발견됐음을 알리고 사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KISA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한국소비자보호원 중재를 통해 즉시 환불이 지급됩니다"라는 문구로 피해자를 현혹하고 있으며, 문자 내 URL을 클릭하면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사칭한 피싱 페이지로 연결되어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금감원과 KISA는 이러한 악성 앱이 설치될 경우 스마트폰에 저장된 단말 정보, 연락처, 금융정보 등 민감한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또한 피싱 페이지에 입력한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사기범에게 노출되어 2차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환불 관련 문자메시지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티몬과 위메프는 문자를 통한 환불 접수를 하고 있지 않으므로, 환불 관련 사항은 한국소비자원, 금감원, 카드사 등 공식 기관에 문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등을 통해 후속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