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일 소비자경보 '주의' 단계를 발령하며, 환불을 빙자한 개인정보 요구와 악성앱 설치 유도 등으로 인한 소비자 2차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경고했다.
한국인터넷진흥원(KISA)도 1일 보안 공지를 통해 이러한 스미싱 시도가 발견됐음을 알리고 사용자 주의를 당부했다. KISA에 따르면, 사기범들은 "한국소비자보호원 중재를 통해 즉시 환불이 지급됩니다"라는 문구로 피해자를 현혹하고 있으며, 문자 내 URL을 클릭하면 한국소비자보호원을 사칭한 피싱 페이지로 연결되어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금감원은 환불 관련 문자메시지에 대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티몬과 위메프는 문자를 통한 환불 접수를 하고 있지 않으므로, 환불 관련 사항은 한국소비자원, 금감원, 카드사 등 공식 기관에 문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또 금융사기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계좌정보 통합관리서비스, 휴대폰 명의도용 방지서비스 등을 통해 후속 피해를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