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데이터는 증권·보험·카드·은행 등에 분산된 고객 개인 신용 정보를 하나로 통합, 관리하는 유형의 서비스를 일컫는다.
이에 e커머스 등 유통 업계는 "무분별한 정보 유출은 유통계의 영업 비밀이 유출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 "중국발 커머스 업체 등 해외 기업에 정보가 공유돼 국내 플랫폼 경쟁력이 약화될 것"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다음은 7개 협·단체가 7일 발표한 공동 성명문 전문이다.
대한민국 유통업계와 데이터 산업, 스타트업 성장을 저해할 유통, 온라인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에 반대한다
벤처기업협회, 스타트업얼라이언스, 코리아스타트업포럼, 한국플랫폼입점사업자협회, 한국디지털광고협회, 한국온라인쇼핑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정부의 마이데이터 사업 추진을 매우 심각한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깊은 우려를 표명합니다.
국내 소비자와 산업계 모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위험이 있는 전 분야, 특히 유통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에 반대합니다. 마이데이터 추진이 가지는 개인정보 유출, 기술 유출, 경쟁력 저하 등 심각한 부작용이 눈앞에 뻔히 예상됨에도 정부가 헛된 희망만을 심어주며 무리하게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무책임, 무능력한 행태입니다.
첫째. 개인정보 주체인 우리 국민도 우려하는 민감한 개인정보가 해외로 유출될 수 있습니다.
학계, 산업계, 소비자 단체 등 각계, 각층에서 이번 전 분야 마이데이터 추진 방식과 도입 자체에 대해 부적절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마이데이터를 통하여 정보주체의 자기결정권을 강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그 주장과 상반되게도 지난 7월 23일 한국소비자연맹,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소비자시민모임,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등 정보주체를 대변하는 시민사회단체에서는 마이데이터 제도가 국민의 정보를 상품화하고 있다며 반대 성명을 발표하였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유통 분야의 경우 타 분야와 달리 공익에 부합되는 정보로 보기 힘들며, 개인의 소비성향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지극히 사적인 데이터로서 다른 정보와 결합 시 개인의 민감한 정보를 유추해 낼 수 있는 정보입니다. 이러한 정보를 소비자가 명확한 인지 없이 커피쿠폰 등 판촉 행사에 동의하여 데이터 전송을 하는 경우, 대한민국 전 국민의 민감한 개인정보가 손쉽게 국내, 해외 어디든 유출되는 심각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중국 이커머스가 공격적으로 국내 시장에 침투하는 상황에서, 해외에 서버를 가지고 있는 해외 사업자에 우리정부가 통상 마찰을 감수하며 전송의무를 과연 부과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이처럼 정부는 제대로 된 해외 사업자에 대한 정책 집행 실효성을 확보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해외로 유출된 국민의 개인정보에 대한 구체적인 보호 방안도 마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둘째.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들의 발전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스타트업 및 벤처기업들이 참여하여 데이터를 활용한 신산업을 발전시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상은 데이터를 받기는커녕, 조금만 성장하면, 그 성장의 핵심비법을 다른 기업에 공개해야 하는 악법으로 전락할 것입니다. 엄청난 양의 개인정보를 가져오기 위해선 수십억, 수백억원의 직간접 비용이 소요될 것이며, 효과성이 검증되지 않은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불분명한 상태에서 스타트업이 과연 수백억 단위의 투자를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오히려 막대한 자본력을 지닌 기업이 다양한 프로모션을 통해 스타트업의 핵심 데이터를 정보주체로부터 받아올 수 있는 통로로 활용 될 것입니다. 결국 데이터 산업 활성화라는 허울뿐인 말과 달리, 스타트업의 성장의 핵심비법을 탈취해가는 합법적인 수단으로 악용될 악법 중의 악법이 될 것입니다.
셋째. 국내 유통산업, 데이터 산업에 악영향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이번 유통 분야 마이데이터의 전송의무자에 전통적인 대형 오프라인 유통사업자는 제외한 채, C커머스 공습으로 심각한 경영상 위기를 겪고 있는 온라인 유통 사업자에게만 전송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유통 데이터는 단순히 개인정보 뿐만 아니라, 기업이 오랜 기간 축적해온 마케팅 전략, 고객 분석, 구매 패턴 등의 중요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데이터가 외부로 쉽게 이전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면, 경쟁사에 중요한 영업비밀이 유출될 가능성이 커지며, 이는 기업의 경쟁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위험이 있습니다.
기업이 막대한 비용을 투입해 구축한 데이터를 타사에 제공하게 되면 결국, 기업들은 데이터 구축을 위해 어떠한 투자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저 타사의 데이터만을 수신하기 위한 전략을 취하게 될 것이며, 이는 데이터 기반 산업, AI(인공지능) 등 대한민국 미래 산업에 큰 악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넷째. 적법한 법적 근거 없이 기업들에게 마이데이터 제도에 참여할 것을 강제하고 있습니다.
지난, 22년 금융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가 본격 시행되기에 앞서, 개인신용정보를 모두 가질 수 있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막대한 권한을 제한하고자, 20년 마이데이터의 업무영역, 자격기준, 전송의무 대상 등 권한과 의무를 엄격히 제한, 통제하는 신용정보법이 통과되었습니다. 그러나, 산업활성화를 위해 추진된 금융 마이데이터 조차 아직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으며, 효과성에 대한 많은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융 마이데이터의 전송의무자로 참여하는 약 650여곳의 기업이 `22년 1,293억원, `23년 997억원의 손실이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공개된 시행령안에서는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위임하지 않는 마이데이터 사업자의 업무 영역을 확장하고 있으며, 기업의 핵심 데이터를 전송해야합니다. 또한 뚜렷한 기준 없이 전송의무 대상에 진입장벽이 없는 단순 신고업에 해당하는 온라인 유통사업자와 온라인 사업자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산업의 핵심 데이터인 금융 마이데이터조차 사업성이 불명확한 상황에서 무리하게 온라인 유통, 온라인산업 전체 데이터의 공유를 강제하는 것은 정부가 기업의 생사를 좌우하는 사실상 기업 정보공개법과 같은 매우 위험한 발상입니다.
우리는 정부에게 요청합니다. 정부는 전 분야 마이데이터 제도에 대한 전면 재검토, 전송의무자에 개인의 사적 영역이자 기업의 핵심 영업비밀을 담고 있는 온라인 유통 및 온라인 사업 분야를 제외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현 마이데이터 제도는 국민을 속이고, 사적인 기업의 데이터를 강탈해가는 방향으로 잘못 구성되었습니다. 진정한 마이데이터 제도가 우리 사회에 안착되기 위해선, 공익적 목적에 따른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효용성이 입증되고, 산업의 시장성이 검증된 후 민간 사업자의 자발적인 참여를 독려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면 재수정하는 것이 입법취지에도 부합할 것입니다.
국민, 스타트업, 학계, 산업계, 전문가 등 모두가 반대하는 마이데이터 제도 시행을 즉시 중지하고, 전면 재검토 해주시길 요구합니다.
이원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wony92kr@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