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금감원에 따르면, 카카오페이는 애플 앱스토어 결제 서비스 제공을 위해 알리페이에 개인신용정보 재가공 업무를 맡기는 과정에서 고객 동의 없이 정보를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신용정보법상 개인신용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 정보 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며, 해외 기업에 정보를 이전할 때는 별도의 동의가 요구된다.
이에 대해 카카오페이는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카카오페이 측은 "애플의 앱스토어 결제 수단 제공을 위한 정상적인 고객 정보 위수탁"이라며, 신용정보법 제17조 제1항을 근거로 사용자 동의가 필요 없는 업무 위탁 방식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정보 제공 시 철저한 암호화 방식을 적용해 철저한 비식별 조치를 취했다고 강조했다.
신용정보법 제17조 제1항에 따르면 개인신용정보의 처리 위탁으로 정보가 이전되는 경우에는 정보 주체의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된다. 즉 위탁자(카카오페이)가 원활한 업무 처리를 위해 제3자에게 정보 제공할 시 사용자 동의가 불필요하다. 반면, 수탁자(알리페이, 애플)의 이익을 위해 정보를 이전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동의가 필요하다.
카카오페이는 "알리페이와 애플은 제공받은 정보를 마케팅 등 다른 목적으로 활용할 수 없으며, 이에 대한 별도 확인 절차를 진행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금감원의 현장 검사 이후 아직 공식적인 검사 의견서를 받지 못했다"며, 향후 조사 과정에서 적법한 절차를 통해 입장을 밝히고 성실히 소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논란으로 인해 카카오페이 주가는 13일 오전 7% 이상 하락을 기록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