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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숙 안산시의원 발의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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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숙 안산시의원 발의 ‘안전취약계층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김유숙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안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이 지난 2일 제29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에서의 김유숙 의원의 모습. 사진=안산시의회이미지 확대보기
김유숙 안산시의회 의원이 대표 발의한‘안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이 지난 2일 제29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 사진은 지난달 27일 열린 기획행정위원회에서의 김유숙 의원의 모습. 사진=안산시의회
경기도 안산시의회는 김유숙 안산시의원이 대표 발의한 ‘안산시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환경 지원 조례안’이 지난 2일 제292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수정안으로 가결됐다고 4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조례안에는 지원 대상과 지원 범위, 지원 절차 및 선정 등의 내용이 명시됐다.

세부적으로는 시장이 지원하는 안전취약계층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으로 규정했으며, 신청 방법은 지원대상자가 관할 동장에게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가 지원하는 범위는 △누전차단기 등의 노후 전기설비 점검·정비와 △가스안전사고 방지를 위한 가스자동차단기 설치 및 노후 시설 점검·정비 △일산화탄소 중독사고 예방을 위한 경보·차단기 설치 △화재 예방을 위한 주택용 화재감지기 설치 및 소화기 보급 등으로 정했다.

또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해야 하고 지원대상자가 허위로 신청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환수토록 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조례안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이 조례안이 시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조례안 별지 서식 중 일부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 공공의 영역이 책임져야 할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조례안이 최종 의결돼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시의 지원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의 최종의결은 오는 12일 열리는 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