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조례안은 안산시에 거주하는 안전취약계층이 재난이나 그 밖의 사고로부터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생활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들을 정하는 것이 목적이다.
세부적으로는 시장이 지원하는 안전취약계층 대상을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등록 장애인,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등으로 규정했으며, 신청 방법은 지원대상자가 관할 동장에게 별지 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 시장이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대상자를 결정해야 하고 지원대상자가 허위로 신청하거나 목적 외에 사용한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환수토록 하는 조항도 마련됐다.
조례안을 심사한 기획행정위원회는 이 조례안이 시민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고, 조례안 별지 서식 중 일부 문구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해 가결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김 의원은 “재난이나 각종 사고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것은 공공의 영역이 책임져야 할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며, “조례안이 최종 의결돼 안전취약계층에 대한 시의 지원이 강화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의 최종의결은 오는 12일 열리는 292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