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격검사 대상은 수상오토바이 및 길이 6m 미만, 승선정원 13인 이하이면서 평수구역 이하를 운항하는 선외기 모터보트이다.
사업장 소속으로 등록된 동력수상레저기구는 해상에서의 안전을 위해 1년에 한 번 공단의 정기 검사를 받아야 한다. 주로 여름철(7~8월)에 영업하는 수상레저사업의 특성상 6월부터 검사 일정이 집중돼, 공단 선박검사원과 사업자 간 일정 조율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공단은 지난 4월과 6월, 2회에 걸쳐 원격검사 현장 실증을 실시해 원격검사 제도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고 현장 의견 등을 반영해 이번 달부터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한 원격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공단은 원격검사 시행으로 검사원과 사업자 간 원활한 일정 조율이 가능해지고, 기상악화 시 신속한 검사를 통해 고객 편의가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준석 공단 이사장은 “이번 동력수상레저기구 원격검사 시행이 여름철 업무가 집중되는 사업장들의 불편함을 상당수 해소할 수 있을 것”이라며 “공단은 앞으로도 정부와 함께 안전 확보를 바탕으로 원격검사 대상 확대 등 동력수상레저기구 검사 및 서비스 품질을 높일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채명석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oricms@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