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간담회에는 인천시 및 산하 15개 공공기관의 인사담당자 20여 명이 참석했다. 이들은 장애인 고용 현황과 고용의무제도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장애인 우수 고용 사례를 공유하며, 의무고용 이행을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간담회 이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의무고용률 미달 기관을 대상으로 직무컨설팅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직무분석 및 고용 현황 진단을 바탕으로 장애인 고용률 향상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 실질적인 장애인 고용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애인의무고용 제도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50명 이상 공공기관 및 민간기업 사업주에게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2024년 기준: 공공기관 3.8%, 민간기업 3.1%) 고용하도록 의무를 부과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는 상시근로자 100명 이상 사업주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jm99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