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남양주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폐회…조례안·동의안 등 35건 심의 및 처리

글로벌이코노믹

종합

공유
0

남양주시의회, 제307회 임시회 폐회…조례안·동의안 등 35건 심의 및 처리

남양주시의회는 22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 진행된 제307회 임시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사진=남양주시의회이미지 확대보기
남양주시의회는 22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 진행된 제307회 임시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사진=남양주시의회
경기도 남양주시의회는 22일 제3차 본회의를 끝으로 6일간 진행된 제307회 임시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시의 발전을 위한 다양한 조례안과 동의안을 포함해 총 35건의 안건이 심의·처리되었으며, 이는 남양주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 복지 증진을 위한 중요한 정책적 결정으로 평가받고 있다.

각 상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된 안건 중, 운영위원회는 ‘남양주시의회 토론회 등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포함한 3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안은 의회의 의사소통과 정책 논의를 활성화하기 위한 체계를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자치행정위원회는 ‘남양주시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6건의 안건을 심의하고 모두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민원 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담당자들의 안전과 정신적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시정 운영에서의 안정성 확보를 목표로 한다.

도시교통위원회는 ‘남양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을 원안 가결했다. 이 조례는 도시개발과 교통체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남양주시의 지속적인 도시 발전을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복지환경위원회에서는 총 11건의 안건이 심의되었으며, 그중 ‘남양주시 고령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9건이 원안 가결되었다. 특히 이 조례안은 고령화 사회에 발맞춰 남양주가 고령친화적 환경을 조성하는 데 중점을 둔 조치로, 고령자의 생활 편의성을 증진하는 다양한 지원 정책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남양주시 주민지원사업 시행절차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되었고, ‘양주시 공동형 종합장사시설 건립사업 공동투자 협약 체결안’은 추가 검토가 필요해 보류되었다.

조성대 의장은 임시회를 마무리하며 “이번 임시회가 내실 있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 공직자들께 감사드린다”며, “남양주시가 앞으로도 시민들의 복리 증진을 위해 필요한 제도를 강화하고, 지속 가능한 도시 발전을 이루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본회의 전 이수련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남양주 봉선사에 ‘개방형 수장고’ 건립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비로자나삼신괘불’과 같은 귀중한 문화유산을 안전하게 보존하고 전시할 수 있는 시설로서 개방형 수장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를 통해 봉선사가 불교문화 유산 보존의 중심지로 자리 잡는 동시에, 관광객들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해 남양주시의 다양한 사회적 요구와 정책적 과제가 조율되고, 시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조치들이 마련되었다. 특히, 고령친화도시 조성과 민원 담당자 보호 조례안은 남양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남양주시의회는 향후에도 지역 발전과 시민 복지를 위한 정책 수립에 주력할 계획이다.

이번 회기는 남양주시의회가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는 중요한 기회가 되었으며, 향후 정책 실행 과정에서 구체적인 성과가 기대된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