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감원은 토스에 기관 주의와 함께 과징금 53억7400만원, 과태료 6억2800만 원을 부과하고, 관련 임직원들에 대해서도 감봉과 견책 등의 징계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더욱이 토스는 회원가입 과정에서 전자금융 및 마이데이터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정보 중 선택적으로 동의를 받아야 할 사항을 필수적 동의사항으로 표시해 463만여 명의 개인신용정보를 부당하게 수집했다. 이 과정에서 동의사항과 서비스의 연관성에 대한 설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금감원이 이번에 부과한 과징금은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최대 규모다. 금융당국이 핀테크 기업들의 개인정보 관리에 대해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에 부과된 과징금은 매우 엄중한 수준으로 신용정보법 개정 이후 최대액"이라며 "핀테크 업계가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는 데 있어 더 주의를 기울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김다정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2426w@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