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CBDC 내년 도입된다는데… 결제편의성 높지만, 빅브라더 우려는 부담

글로벌이코노믹

금융

공유
1

CBDC 내년 도입된다는데… 결제편의성 높지만, 빅브라더 우려는 부담

한은 개발 CBDC, 시중은행서 발급받아
고객에 ‘예금 토큰’으로 발행…실 결제수단
은행 신사업 기대 있지만… 거래정보 노출 우려

국내에 새로운 결제수단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도입될 전망이다. 서울 시내 매장에서 고객이 카드 결제를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미지 확대보기
국내에 새로운 결제수단 ‘CBDC’(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도입될 전망이다. 서울 시내 매장에서 고객이 카드 결제를 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내년 초 새 결제수단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CBDC) 도입을 앞두고 한국은행과 은행들의 협업이 확대되고 있다. 한국은행은 시중은행에 기관용 CBDC를 발급하고, 시중은행은 고객 예금을 전제로 ‘예금 토큰’을 발행해 일반인에 제공하는 구조다. 이용자들은 예금 토큰으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하지만 CBDC는 설계 방식에 따라 정부가 일반인의 거래를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 거래정보가 노출될 수 있어 '빅브라더' 우려도 높다.

4일 한은과 금융권에 따르면 한은은 “오는 2025년도 초 CBDC 실거래 테스트를 위해 운영 기한, 방식 등 가이드라인을 연말 배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은 한은이 발급한 CBDC를 활용해 시중은행은 ‘예금 토큰’을 발행해 일반인에 제공하는 구조가 담길 예정이다. 이용자들은 예금 토큰으로 온·오프라인 매장에서 물건이나 서비스를 구매할 수 있다.

한은은 은행과 협업해 사전 테스트에 참여할 사업체를 관계기관과 공동으로 모집 중이다. 당국이 주도해 여러 분야의 사업체를 모으고 은행에 차후 배분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까지는 참여 사업체로 세븐일레븐, 교보문고, 신한은행 배달앱 ‘땡겨요’, 농협은행 계열사 ‘하나로마트’ 등이 거론된다.

은행권은 CBDC를 통해 금융 규제를 준수하면서도 블록체인 활용 등 새로운 실험에 돌입 가능해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 금융당국의 망 분리 규제 완화에 따라 생성형 인공지능(AI)의 금융사 업무 적용이 가능해진 만큼 신사업 추진 속도 내기에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고객 유치에도 유리하게 작용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현재 7개 은행(KB국민·신한·우리·하나·NH농협·IBK기업·부산은행)이 국민 10만명을 대상으로 한 예금 토큰 사용 테스트 운영에 나설 예정이다. 관심 있는 이용자가 어느 은행 테스트에 참여할지 선택하는 터라 은행은 대규모 고객을 모집하기 좋은 기회다.

아울러 일반 이용자에는 예금 토큰이 ‘디지털 바우처’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정부·지방자치단체는 지류 상품권이나 특정 카드 등 여러 형태로 복지·교육 바우처를 발급하는데, CBDC는 이들을 한 번에 모을 수 있어 이용자 수고를 덜어준다.

수수료 절감 효과도 있다. 예금 토큰 결제 시 이용자의 전자지갑에서 상점으로 바로 이체되는 구조라 결제 수수료가 줄거나 아예 없어질 수 있다.

예금 토큰이 상용화된다면 오프라인에서는 QR코드로, 온라인에서는 추가된 결제 방식으로 돈을 지불할 수 있게 된다.

다만 CBDC 사용에 가장 쟁점이 되는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다. 중앙은행이 직접 발행하는 CBDC는 설계 방식에 따라 정부가 모든 거래를 파악할 수 있다. 실시간 사용자 계좌 내역 확인할 수 있어, 법원이 영장을 발부받아 시중은행 거래 기록을 뒤질 필요조차 없어진다. 금융 투명성 제고, 범죄 예방 등 효율성이 탁월하지만 일반적인 개인 거래까지 속속이 파악할 수 있어 이용자들의 거부감이 높을 수 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