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의회 도시교통위원회 송혜숙 의원(더불어민주당, 범박동·옥길동·괴안동·역곡3동)이 대표 발의한 '부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지난 5일 제 280회 부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부천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고, 발생 시 피해자를 보호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체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송혜숙 의원은 지난 9월 부천시의 직장 내 괴롭힘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해 '부천시 직장 내 괴롭힘 등 금지 및 피해자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이번에는 지방의회 인사권 분리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직장 내 괴롭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의회 소속 직원을 대상으로 한 별도의 조례안을 발의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시행 △고충상담원 배치 △피해자 보호 및 사건처리 절차 마련 △재발 방지 대책 수립 등이다. '지방공무원법' 등 기존 법령이 주로 괴롭힘 발생 이후 제재에 초점을 맞춘 데 비해, 이번 조례안은 예방부터 사건 종결 후 관리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대책을 포함하고 있다.
송혜숙 의원은 “한국직업능력개발원 등의 연구에 따르면 직장 내 괴롭힘은 개인의 존엄성과 건강을 훼손하고, 조직의 생산성과 경쟁력을 저하시키는 등 개인과 조직 모두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번 조례안이 부천시의회에서의 직장 내 괴롭힘을 예방하여 건강하고 존중받는 조직문화를 조성하는 데 주춧돌이 되길 바란다”고 제정 이유를 밝혔다.
유영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ae63@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