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산중단분야 매출액은 연간 470억원이다. 지난해 연결 기준 매출의 74.70% 규모다.
배출시설 설치제한지역 내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폐수배출시설 적용기준을 초과하는 무허가 폐수배출시설을 설치·운영해 물환경보전법을 위반했다는 설명이다. 생산 재개 일자는 알려지지 않았다.
조아제약 측은 "관련 법규와 행정절차를 준수하면서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해 필요한 개선 작업을 조속히 완료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조용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yccho@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