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수축하금’은 고양시에 1년 이상 연속 거주한 100세 이상 어르신에게 1회에 한해 100만 원을 지급하는 사업으로, 2025년도 예산으로 9000만 원이 편성됐다. 송 의원은 이 정책이 단순 축하의 의미에 그치고, 공공 재원의 효과적인 활용이라는 관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고양시의 장수축하금은 지급 대상자의 의식 여부와 관계없이 대리인을 통해 지급이 가능하다. 송 의원은 이와 관련해 “의식이 없는 와병 상태의 어르신에게 지급이 이루어질 경우 정책의 의도와 효과가 희석된다”며 “더 복합적이고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지원 방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한 구청장은 “장수축하금을 통해 어르신들이 건강을 더 챙기며 100세까지 살아보겠다는 의지를 다지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다”며, “용어와 지급 방식 등 송 의원님의 제안을 검토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정책을 발전시키겠다”고 답했다.
송 의원은 한국인의 평균 수명(82.7세)과 희망건강수명(76.8세)을 언급하며, “건강과 장수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며 “현재 정책을 개선해 단순 축하를 넘어 어르신들의 삶에 실질적인 변화를 가져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고양시의 사례는 다른 지자체에서도 참고할 만하다. 과천시는 지급 대상을 90세 이상 어르신으로 확대했고, 서울 광진구와 금천구도 각각 90세와 95세 이상 어르신으로 대상 범위를 넓히며 정책을 발전시키고 있다.
송 의원은 “고양시도 어르신들이 건강한 노년을 보내며 장수를 축하받을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며, “보다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시민들에게 다가갈 것”을 촉구했다. 이번 제언은 고양시의 어르신 복지 정책이 단순 지원을 넘어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