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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내년부터 공영주차장 기본 요금 5분 단위 부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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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 내년부터 공영주차장 기본 요금 5분 단위 부과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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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천시청사 전경
경기도 과천시는 내년 1월 1일부터 관내 공영주차장의 주차요금을 부과 방식을 전면 조정하고, 주차요금 감면 대상을 확대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30분 기본요금 부과 후 10분 단위 추가 부과’ 방식으로 운영해왔으나, 내년부터는 ‘기본요금 없이 5분 단위 부과’ 방식으로 변경한다.
또한 6년 만에 급지별 주차요금도 인상되어, 유동인구가 많은 상업지역(2급지)의 경우 기존 5분당 200원에서 250원으로, 1일 상한요금은 1만7000원에서 2만 4000원으로 인상된다.

그간 시는 인근 지자체 대비 낮은 주차요금으로 인해 주차장 운영과 관리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번 개편으로 1일 상한 요금과 월정기권 요금을 인상함으로써 공영주차장의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짧은 시간 동안 주차하는 시민들의 부담은 줄어들고, 주차장 운영에 필요한 재정적 기반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통해 장기적으로 주차장 관리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는 효과도 예상된다.

주차요금 감면 대상은 내년부터 독립유공자는 주차 요금 면제, 국가유공자의 유족은 50% 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이번 변경되는 주차요금과 부과 방식은 관내 모든 공영주차장에 일괄 적용된다. 시는 시민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홍보와 안내에 만전을 기할 계획이다.

신계용 과천시장은 “적정한 수준의 인상을 통해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시민들이 공영주차장을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며 “새로운 요금 부과 방식이 시민들에게 더욱 합리적이고 편리한 서비스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사전 홍보와 안내에 철저를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지은 이지수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dlwltn311@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