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축산시설 166억 원, 인삼재배시설 77억 원, 비닐하우스 58억 원 등 총 400억 원의 피해가 있었으며, 이는 특별재난지역 선포기준인 145억 원의 2.76배에 해당한다.
재난지원금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연 재난으로 인하여 재해를 입은 자 또는 사업장에 대해 재난복구 및 이재민 구호를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으로, 보통 피해 규모의 35% 수준으로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또한 대규모 피해로 자력 복구가 어려운 인삼재배시설에 대해서는 자원봉사자, 군인 등의 협조를 얻어 공무원들이 직접 인력을 지원하는 등 피해 복구에 총력을 다하고 있다.
이지은 문재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h6907@naver.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