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아연은 가족이 지배하는 관계사를 동원해 이사 선임에 집중투표 방식을 사용할 것을 청구하면서 소수주주의 권한인 집중투표제의 취지를 흐렸다는 비판에 대해 발끈했다.
현재 고려아연 정관은 주주총회에서 이사를 선임할 때 집중투표제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는데, 유미개발은 집중투표제 배제 정관 규정을 삭제하고 곧바로 이 제도를 통해 이사를 선임하자고 제안한 것이다.
현행 상법과 그 시행령에 따르면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상장회사의 의결권 지분 1% 이상을 보유한 주주는 집중투표 방법으로 이사를 선임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즉 집중투표를 통한 이사 선임 청구권은 지배주주가 아닌 소수주주의 권한인 셈인데, 고려아연 2대주주인 최 회장 측은 가족이 지배하는 별개 법인을 통해 자신이 지배하고 있는 고려아연을 상대로 이 같은 권한을 행사한 것이다.
고려아연은 이와 관련해 MBK·영풍 측이 고려아연 이사회의 ‘집중투표제 방식의 이사 선임 청구’ 안건 결의에 대해 ‘잘못된 법적 이해’를 바탕으로 허위 사실을 퍼뜨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고려아연은 이날 참고자료 배포를 통해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 변경의 건(주주 제안)’과 이 안건의 가결을 전제로 한 ‘집중투표제를 통한 이사 선임 청구의 건’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결의됐으며, 이는 법률에 의거한 합법적이며 적법한 행위라고 밝혔다.
한편 고려아연과 영풍·MBK파트너스는 집중투표제 도입을 위한 정관변경 안건이 가결될 것을 전제로 집중투표를 청구하는 것이 적법한지를 놓고 다투고 있다.
정준범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jb@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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