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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씩 안 쪼개도 되네” 예금자보호한도 1억으로 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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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00만원씩 안 쪼개도 되네” 예금자보호한도 1억으로 상향

국회 본회의 통과…내년 시행 예정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미지 확대보기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금융기관 한 곳당 보호받을 수 있는 예금액이 기존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된다.

국회는 27일 본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예금자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재석 184명 만장일치 의견으로 가결했다.

개정안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제2금융으로의 ‘머니무브’ 우려 등 금융시장 상황을 고려해 이날부터 1년 이내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예금자보호한도는 금융사 파산 시 예금보험공사가 대신 지급을 보증하는 한도다.
다만 한도액이 2001년 이후 23년간 변동이 없어서 금액 상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었다.

이에 여야는 지난달 국회에서 이 같은 개정안 처리에 합의한 바 있다.

예보 관계자는 “이번 법 개정으로 예금자들은 사고 발생 시 보다 두텁게 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고, 현행 한도 내에서 여러 금융회사에 분산 예치해온 불편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이민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j@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