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규정에 따르면 중국 본토의 모든 은행은 지하은행, 국경 간 도박, 암호화폐 관련 불법 국경 간 금융활동을 모니터링하고 보고해야 한다. 특히 관련 기관과 개인의 신원, 자금 출처, 거래 빈도 등을 추적하고, 필요시 특정 서비스 제공을 제한해야 한다.
특히 위안화로 암호화폐를 구매한 뒤 해외 법정화폐로 교환하는 관행이 '암호화폐 관련 국경 간 금융활동'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는 중국의 외환 규제를 우회하는 수단으로 암호화폐를 활용하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임을 시사한다.
최근 도널드 트럼프의 암호화폐 우호적 입장과 미 대선 승리로 비트코인 가격이 급등하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중국의 규제 완화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중국 정부는 여전히 강경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지난 8월 최고인민법원은 암호화폐를 이용한 범죄 수익 이체나 전환이 형법 위반이라고 판결했다. 최고인민검찰원과 외환 당국도 테더 스테이블코인을 이용한 위안화 환전 등에 대한 감독 강화를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중국이 디지털 자산을 금융 안정성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재확인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중국의 암호화폐 규제가 더욱 엄격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중국의 암호화폐 규제 강화가 한국 시장에 주는 시사점이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균형 잡힌 규제 체계 마련과 글로벌 경쟁력 확보가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한 금융연구소 관계자는 "중국의 전면 금지와 미국의 상대적 개방 사이에서 한국은 균형 잡힌 규제 방향을 설정해야 한다"며 "투자자 보호와 산업 발전을 동시에 고려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전문가들은 국내 거래소들의 기회 요인도 주목한다. 한 가상자산 업계 전문가는 "중국의 강력한 규제로 아시아 암호화폐 거래의 중심이 이동할 수 있다"며 "한국 거래소들이 규제 준수와 기술력을 바탕으로 경쟁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더불어 자금세탁 방지 등 리스크 관리체계 구축도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한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중국의 사례에서 보듯 암호화폐가 외환 규제 회피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다"며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민철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shincm@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