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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지난해 다자녀‧임산부 가정 공공시설 이용료 23억원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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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지난해 다자녀‧임산부 가정 공공시설 이용료 23억원 감면

안산시청사. 사진=이관희 기자이미지 확대보기
안산시청사. 사진=이관희 기자
안산시는 지난해 다자녀와 임산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낮추기 위한 공공시설 이용 건수 60만5000여 건에 대해 총 23억원에 달하는 이용료를 감면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2023년(29만4000여 건, 10억7000여만원)과 비교해 113.6% 증가한 수치다. 시는 다자녀 기준을 3자녀에서 2자녀 이상으로 확대하면서 감면 규모가 늘어난 것으로 분석했다.

이용과 감면 규모가 가장 컸던 항목은 공영·부설주차장 요금 감면(33만4000여 건, 8억4000여만원)이었다. 수도요금(11만80000여 건, 3억8000여만원) 감면과 하수도 요금(11만7000여 건, 2억6000여만원) 감면이 그 뒤를 따랐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9천700여 건, 8700만원), 오토캠핑장 사용료 감면(7400여 건, 1억8000여만원) 혜택을 부여했다.

특히 오토캠핑장 감면 이용 건수는 2023년 대비 275.2% 증가해 가장 큰 증가폭을 기록했다. △주민자치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177.5% 증가) △체육시설(수영장) 이용료 감면(137.5% 증가)도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다자녀 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다자녀 행복플러스카드 발급 수요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없이도 모바일 앱에서 카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운영을 개선한 점이 큰 효과를 본 것으로 파악한다. 이에 시는 정책 홍보를 강화해 다자녀·임산부 가정의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인구 감소에 대한 우려가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자녀·임산부 가정에 대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공공시설 이용료 감면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분야에서 추가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