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심사와 행정 부실로 체육인 피해…시의 적극 개입 필요"

17일 고양특례시의회에 따르면 공 의원은 “고양시체육회는 국민체육진흥법에 따라 지역사회 체육 진흥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회장의 장기 직무정지와 내부 갈등으로 인해 심각한 행정 공백 상태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종목단체 회장 연임 심사 과정에서 불공정한 절차가 반복되면서 체육인과 시민들에게 실질적인 피해가 발생하고 있음을 강조했다.
공 의원은 최근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종목단체 회장 연임 심사에서 나타난 절차적 하자와 불공정성을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13개 종목단체 중 단 2개 단체만 연임이 승인됐다”면서, “체육회 직원들이 연임 신청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미제출로 간주하거나, 제출된 증빙서류를 검토하지 않은 채 정량평가를 0점 처리하는 등 행정상 심각한 과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특히, 직무정지 상태였던 체육회 직원이 정량평가 점수를 임의로 매긴 후 위원들에게 정성평가만 맡긴 사실이 확인되면서 심사의 공정성이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이는 명백한 규정 위반 사례로, 객관적인 평가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은 채 특정 결과를 유도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공 의원은 “스포츠공정위원회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체육회의 개입을 철저히 차단하고, 평가 방식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공 의원은 고양시체육회의 평가 결과가 경기도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재심의 결과와 현저히 차이가 난다는 점을 지적했다.
“경기도 스포츠공정위원회에서는 13개 종목단체 전원 연임 승인이 이루어졌지만, 고양시에서는 단 2개 단체만 승인되었다. 이는 고양시체육회의 행정적 무능력과 불공정성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와 함께, 체육회 운영과 관련한 지방보조사업 평가에서도 ‘미흡’ 및 ‘매우 미흡’ 등급을 받은 점을 언급하며, “행정 부실을 방치하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들에게 돌아간다”고 경고했다.
공 의원은 생활체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체육회와 체육정책과가 보다 책임감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생활체육은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복지 요소다. 체육행정이 불투명하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면 시민들의 체육 활동 기회가 제한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생활체육지도자의 처우 개선, 비인기 종목 지원 확대, 체육시설 확충 등 체육 복지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동환 고양시장은 “민선 체육회의 출범 취지는 정치적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데 있다”면서도, “독립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체육회의 정상화를 위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시가 체육 관련 사업을 직접 운영하거나 예산을 교부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공소자 의원은 그동안 생활체육지도자 처우 개선, 비인기 종목 지원 확대 등 시민 중심의 체육 복지를 강조하며, 체육행정 개선을 위한 다양한 정책 제안을 지속적으로 이어왔다.
이번 시정질문을 계기로 고양시 체육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이 높아질지, 시의 적극적인 대응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질지 주목된다.
강영한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av40387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