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관 상임위원회인 도시환경위원회는 지난 1일 조례안에서 시장이 해야 하는 지도·점검에 관한 사항을 상위법령 개정 취지에 맞춰 의무화하는 것 등으로 수정해 의결했다고 7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지난해 6월 시행된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이 골자다.
조례안에는 시장이 안산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및 소음피해 예방에 필요한 재원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하며 이륜자동차 소음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조항이 명시됐다.
아울러 시장이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에 관한 추진 방향과 이륜자동차 소음 저감 대책 등이 담긴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시장이 필요한 경우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시민의 정온한 생활환경 유지를 위해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를 위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됐다.
김 의원은 “배달음식 수요의 증가로 이륜자동차의 운행이 늘어나면서 소음 공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상위법 개정에 맞춰 효율적인 소음 관리와 단속을 통해 소음피해를 줄여 안산시민들이 쾌적하게 생활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의 최종 의결은 오는 11일로 예정된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이뤄진다.
이관희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0099h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