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반도체법 주52시간 예외 빠져

반도체특별법 제정안과 은행법·가맹사업법 개정안 등 3개 법안이 17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들 법안 3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지정하는 안건을 각각 무기명 표결을 거쳐 가결했다. 반도체특별법은 찬성 180명, 반대 70명, 기권 3명, 무표 5명의 표를 얻었다. 은행법은 찬성 188표, 반대 69표, 무표 1표를 받았고, 가맹사업법은 찬성과 반대 각각 186표와 67표를 획득했다. 패스트트랙 지정 안건의 가결 요건은 재적 의원 5분의3(180명) 이상 찬성이다.
본회의에 앞서 민주당은 소속 의원 170명의 이름으로 패스트트랙 지정 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12석을 가진 조국혁신당도 패스트트랙 안건에 협력하기로 했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은 본회의 상정까지 최장 330일이 소요된다. 소관 상임위원회와 법제사법위원회에서 각각 180일과 90일의 기간을 거친 뒤 본회의에 부의된다. 부의 후에는 60일 안에 표결 처리가 가능하다.
민주당은 이들 법안을 소관하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와 정무위원회를 거쳐 법안을 추진하기 어려워지면서 패스트트랙 지정을 추진해왔다. 각 상임위원회는 법안 제정에 반대하는 국민의힘이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날 패스트트랙 안건으로 지정된 반도체특별법 제정안에서는 국민의힘이 요구한 '반도체 산업 주 52시간 근로제도 예외' 조항이 제외됐다.
은행법 개정안은 은행 가산금리에 보험료·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자에 대한 가맹점주들의 협상권을 보장하는 방안을 담고 있다.
정승현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jrn72benec@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