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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배달‧배송 농‧축산식품’ 불법 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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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특사경, ‘배달‧배송 농‧축산식품’ 불법 단속 실시

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및 원산지 표시 위반 6곳 적발
한우‧돼지고기 등 11곳 43건 원산지 검정 수거 검사 적합
인천시특사경 단속 모습. 사진=인천시이미지 확대보기
인천시특사경 단속 모습.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는 지난 달 10일부터 이달 18일까지 축산물 위생 및 원산지 표시 위반 등 불법행위에 대해 단속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이간 동안 관내 배달 음식을 판매하는 음식점과 축산물을 온라인으로 배송하는 업소를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단속은 배달앱 및 온라인 배송을 통해 음식이나 축산물을 주문하는 소비자들이 원산지와 유통단계에서의 위생관리 등에 대해 갖는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추진됐다.

인천시는 소비자들이 자주 이용하는 배달앱에 등록된 업체와 아파트, 대학가 등 인구 밀집 지역의 배달 음식점을 중심으로 단속을 실시해, 축산물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원산지 거짓 표시 및 미표시 등 총 6개 업소에서 불법행위를 적발했다.

A 업소(남동구)와 B 업소(서구)는 소비기한이 지난 축산물을 냉장·냉동창고에 보관한 사실이 적발됐다. C 음식점(남동구)은 중국산 고춧가루로 담근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거짓 표시했고 다수를 단속했다.
한편 현행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축산물 영업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식품접객업소가 배추김치의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 표시할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시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농축산식품 배송과 배달 음식 소비는 앞으로도 꾸준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시민들이 안심하고 소비할 수 있도록 농축산물의 원산지와 위생관리 등을 철저히 점검해 나가겠다”라고 강조했다.

앞서 인천시는 관내 축산물의 원산지 불법 유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축산물 판매업소 4개소에서 한우 7점을 수거해 보건환경연구원에 검사를 의뢰했다. 11개 업소*에서 수거한 돼지고기 36점에 대해서도 원산지 판별 검사를 진행한 결과, 모두 한우 및 국내산으로 확인됐다.


최재민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cjm9907@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