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행정원(정부) 산하 해양경찰 부서인 ‘해순서’(海岸巡防署의 약칭)는 지난 10월 23일 행정원장(총리 상당)에게, 10월 3일부터 20일까지 18일간 월경한 중국어선 연 453척을 단속했는데, 이 수치는 금년 1~9월간의 월 평균 130여척을 대폭 상회한다고 보고했다.
또한 중국 어민들이 조업에 나서면서, 사(蛇)자 대형으로 ‘해순서’ 순시정에 충돌할 뿐 아니라 어떤 때는 나무 방망이나 쇠갈고리로 공격하면서 단속 대원들의 승선에 격렬히 저항한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장이화(江宜樺) 행정원장은 대 중국정책을 총괄하는 대륙위원회에 “적절한 채널을 통해 중국 측에 이 문제를 중시토록 전달”하고, “양안 간 어업협정 체결 문제를 대만 해기회(해협교류기금회)와 중국 해협회(해협양안관계협회)의 양회(兩會) 간 협상 의제로 다루라”고 지시했다. 양회는 중국·대만 간 반관반민의 협의체다.
장이화 원장은 “중국 어민들도 불법 조업에 따른 어선 나포와 막대한 벌금을 우려, 우리의 법 집행에 강력히 저항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과거 대만·일본 간 어업협력 협정 체결 후, 댜오위다오(釣魚島, 일본령 센카쿠열도, 대만과 중국 모두 자국 영토라고 주장)와 주변 해역에서의 어로경계선 획정과 대만 어민들의 권익 보호에 큰 보탬이 된 점을 거울삼아, 양안 간 어업협정을 조속히 체결하라“고 시달했다.
‘양안 인민관계 조례’에 따르면 월경한 배 1척 당 대만달러로 5만~50만 위안(한화 174만~174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금년 1~9월간 부과한 벌금은 대만 달러로 4000만 위안(한화 13억9160만 원)에 근접하고 있다.
중국문제 전문가들은 불법 어업 중국어선의 강력한 저항 등으로 마찬가지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만의 대응방식을 면밀히 검토, 원용할 것을 조언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