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요코하마에 있는 해상보안청 제3관구 해상보안본부는 지난 11월 10일 오가사와라 제도와 이즈 제도(伊豆諸島) 주변 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EEZ) 내에서 중국의 붉은 산호 채취 어선으로 보이는 외국어선 141척을 확인했다고 발표했다.
이와 관련, 일본 정부와 여당은 EEZ 내에서 불법 조업을 할 경우, 현행 최고 1000만 엔(한화 약 9489만 원, 영내인 경우는 400만 엔)으로 정한 벌금 상한선을 3000만 엔(한화 2억8466만 원)으로 대폭 인상하고, 선내에서 불법 채취한 붉은 산호를 발견할 경우에도 1㎏ 당 600만 엔(한화 5693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여당은 이들 방안을 '외국인 어업규제법 개정안'에 포함시켜 오는 11월 넷째 주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한편 11월 5일부터 11일까지 베이징에서 개최된 APEC 총회 및 정상회의 기간 중, 11월 10일 시진핑 국가주석과 만난 아베 일본 총리는 '중국 밀어선의 붉은 산호 불법 채취'에 관한 중국 측의 전향적인 조치를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