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 결과에 따르면 스타벅스 코리아가 운영하는 국내 스타벅스 음료는 용량 순서대로 숏(Short), 톨(Tall), 그란데(Grande), 벤티(Venti) 등 4가지가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메뉴판에는 숏사이즈 표기가 빠져있어 마치 톨사이즈가 판매 용량중 가장 작은 사이즈라는 착각을 유도한다는 지적이다.
히든메뉴는 외식업계에서 흔히 있다. 하지만 대부분은 선호도가 낮아 매장의 주력 상품이 아닌 음식들로 구성돼 있다. 맥도날드의 더블치즈버거, 버거킹 트리플 와퍼가 대표적이다. 심지어 스타벅스에도 ‘진짜’ 히든메뉴 바닐라 크림 프라푸치노가 있다.
서울YMCA시민중계실 관계자는 “스타벅스의 숏 사이즈는 '아는 사람만 살 수 있는' 음료”라며 “스타벅스가 가격표시에 숏 사이즈를 고의로 빠뜨려 선택권을 제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군다나 이같은 행위는 단순히 꼼수를 넘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상 '식품접객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서울YMCA시민중계실은 26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스타벅스커피 코리아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상황이다.
한편 해외 스타벅스의 경우 이같은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뉴욕), 일본(후쿠오카) 등 주요 스타벅스 매장에서는 숏사이즈 등 4가지 종류의 표기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었다.
/글로벌이코노믹 안재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