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씨는 2008년 7월 D사의 쿠웨이트 플랜트공사 시공팀장으로 임명돼 열흘 동안 현지 출장을 다녀온 이후 영어실력에 대한 부담감으로 스트레스를 받다 파견 근무를 포기했다.
1·2심은 "회사에서 A씨를 해외에 파견하지 않기로 결정한 이상 A씨의 업무로 인한 부담감은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은 사망한 대기업 부장 A씨의 부인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30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가 자살 직전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와 정신적 고통을 받다가 우울증세가 악화돼 자살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A씨는 회사에서 정상적으로 근무했고 승진까지 했는데, 해외파견이 예정되면서 영어를 능통하게 사용해야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는 부담감과 부족한 영어실력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칠 수 있다는 두려움에 따른 극심한 업무상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세가 유발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A씨가 전에는 우울증세를 앓은 전력이 없고, 업무상 스트레스 외에는 정신적·육체적으로 우울증세가 발생할 다른 요인을 찾아볼 수 없다"며 "그럼에도 A씨의 업무와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지 않은 원심 판단은 부당하다"고 덧붙였다.
/글로벌이코노믹 장서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