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니선물에 파생양도세 부과 7월부터 적용

이 같은 선물, 미니선물 파생양도세 확대가 조만간 파생시장의 악재로 작용할 것이라는 게 시장의 진단이다.
당장 충격은 거의 없다. 과세가 올해 안에 시작되지만 실질적으로 1년치 거래 및 양도 내역을 모아 내년에 양도세를 부과하기 때문이다.
집중타깃은 개인투자자다. 기관투자자들은 법인세부과로, 외국인은 조세조약의 규정이 우선하여 적용돼 파생양도세를 사실상 피할 수 있다. 매매손익이 정산되는 내년 1~2분기에 파생양도세가 부과되는 대상은 개인투자자다.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개인투자자들 유동성 감소와 전반적인 파생시장 위축이 불가피하다. 문제는 개인투자자 이탈에 따른 후 폭풍이 일파만파로 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개인의 유동성 감소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에도 헤지 비용증가로 확대돼 전반적인 파생시장자금이탈도 우려된다.
■양도세과세되는 내년 1, 2분기 파생시장위축 불가피… 현물시장 타격도 우려

공원배 현대증권 연구원은 "주식시장거래의 상당 부분이 파생시장과 연계되어 있다”라며 “파생시장에서 양도소득세 부과는 PR 매매, ELS 헤지 및 ETF 운용, 인덱스 스위칭, 기타 헤지거래 등 관련된 모든 현물 거래까지 위축될 수 있다”고 말했다.
미니, 지수선물 모두 양도세가 부과되면서 아직까지 비과세 혜택이 남은 개별주식선물·옵션시장으로 개인투자자들이 이동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중호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개별주식선물·옵션시장은 비과세혜택 등 차별성과 시장접근용이성이 매력”이라며 “장기적으로 시장의 무게중심은 개별주식 선물, 옵션 등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최성해 기자 b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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