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대작 의혹' 조영남, 검찰서 사기죄 및 저작권법 위반 검토 중…수사 장기화

글로벌이코노믹

종합

공유
0

'대작 의혹' 조영남, 검찰서 사기죄 및 저작권법 위반 검토 중…수사 장기화

검찰은 19일 그림 대작 의혹 논란을 빚고 있는 조영남에게 사기죄 및 저작권 법 위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검찰은 19일 그림 대작 의혹 논란을 빚고 있는 조영남에게 사기죄 및 저작권 법 위반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사진=뉴시스
[글로벌이코노믹 김성은 기자] 그림 '대작 의혹'을 받고 있는 가수 겸 방송인 조영남씨(71)에게 검찰이 사기죄 및 저작권법 위반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수사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19일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춘천지검 속초지청은 조씨의 사기죄 혐의 입증을 위해 압수물 분석 등에 집중하고 있으며 저작권법 위반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작 화가 송모씨(61)가 그린 작품을 조씨가 자신의 작품인 것처럼 속이고 판매한 행위가 드러난다면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

검찰은 '대작' 작품이 판매됐을 경우 조 씨의 작품이라고 속이고 거래가 이뤄졌는지, 또 대작인 줄 모르고 그림을 구입한 사람들이 피해배상을 요구할지가 관건이라며 수사가 장기화될 전망이라고 밝혔다.
앞서 조씨는 대작 화가 송씨의 제보로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이는 미술계의 관행으로 내가 아이디어를 주면 송씨가 이를 그렸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미술계는 저작권법의 대원칙이 아이디어 보다는 표현만을 보호하기 때문에 조씨의 의뢰를 받아 송씨가 그린 대작 작품의 저작권은 송씨에게 있다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검찰도 "그림은 붓 터치나 음영으로 표현되는 것이기 때문에 작가마다 다르다"며 "조씨의 경우는 미술계의 관행을 넘어선 행위"라고 지적한 바 있다.

저작권법 위반은 피해자 고소가 있어야만 처벌이 가능한 친고죄로 조씨에게 그림을 그려준 송씨가 저작권 문제를 제기하면 검찰은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수사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부산 해운대문화회관은 20일 공연 예정이었던 '조영남 봄소풍' 콘서트를 전면 취소하고 환불 일정에 들어갔다고 19일 밝혔다.
김성은 기자 jade.ki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