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독일 히어맵의 한국법인인 히어솔루션즈코리아는 국내에서 3D지형제작용 차량을 통해 3D지도 측량을 하고 있다.
국내 최초로 차량에 라이더와 카메라를 탑재해 지도제작을 시도했던 지도전문가 서정헌사장(그리니치코리아 대표)은 “사진 속 차량은 항측원리를 차량탑재 카메라에 적용해 정밀 도로 지도제작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차량 지붕을 보면 맨 꼭대기에서부터 GPS수신기, 4방향 3차원영상지도 제작용 카메라, 멀티스펙트럴 레이더 등이 장착돼 있다. 라이다(Lidar)까지 사용하는 전형적인 지도 제작차량의 모습”이라고 확인했다. 또 “이런 차량에 달린 라이더는 교통시설물과 건물의 측면정보를 수cm오차로 3D스캐닝을 통해 대용량 3차원 지형지물 및 건물의 형상 정보를 수집한다”고 설명했다.
히어(Here.com)맵사는 원래 노키아소유의 지도회사였다가 지난 해 말 독일계 자동차업체들이 무려 25억5000만유로(약 3조1700억원)에 인수하면서 독일계 자동차 회사(아우디·BMW·다임러 컨소시엄)의 소유로 넘어갔다. 구글의 지도를 사다가 쓰는 구글지도의 우산에서 벗어나기 위해서였다. 11일 서울 시내에서 3D지도 촬영활동을 하던 왜건차량은 이 히어사의 로고를 달고 있었다. 히어맵은 전 세계 131개국에서 사용되고 있다.
이같은 움직임은 우리 정부가 구글에 5000분의 1 수치지도 반출 허가 여부를 놓고 갈팡질팡하면서 오는 11월 23일까지 ‘유보’한 가운데 발생한 사건이어서 지도주권 탈취 방치 논란을 가속화시킬 것으로 보인다.
서정헌 그리니치코리아티대표는 “3D지형지도는 자율주행차 등 4차산업혁명의 기반 데이터이며, 이런 중요한 정보가 전혀 당국의 제지없이 해외로 반출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어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김인현 공간정보통신 대표는 “국토부와 국회차원에서 시급히 국토정보보호법 같은 법을 만들어 우리나라 정보를 보호하고 소중한 정보가 함부로 해외로 반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중국 국토자원부는 2007년 1월 19일자로 외국조직이나 개인의 중국내 측량관리 잠행방법(外國組織或個人來華測會管理潛行瓣法)을 발표하고 3월 1일부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는 자국의 국토에 대한 모든 지형지물을 국가의 중요정보로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다.
코트라(KOTRA)는 “중국정부는 외국 조직이나 외국인의 중국 내 측량활동이 증가하고 외국 측의 불법측량으로 중국의 중요 지리정보데이터가 유출되는 사고가 늘자 자국 지리정보의 대외유출을 차단하기 위해 이번 조치를 실시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이재구 기자 jkle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