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은 재산세 납부 마감일이다.
재산세를 이날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3% 가산금이 부과되므로 서둘러야 한다.
재산세를 납부하는 방법은 전국 금융기관 방문납부, 은행 CD/ATM에서 카드 또는 통장으로 납부하거나 인터넷으로 위택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지방세를 조회하고 납부 할수 있다.
ARS로도 납부가 가능하다.
한편 카드로택스는 금융결제원의 세금납부사이트로 신용카드 포인트로 납부 할 수 있는 세금은 부가가치세, 양도소득세 등 모든 국세 세목에 대해 적용되며 최대 한도는 인터넷 신용카드 납부한도와 동일하게 500만원이다.
카드로택스를 이용하려면 먼저 공인인증서를 준비한 뒤 카드로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회원가입을 해야 한다.
이어 메인 아이콘 중 국세납부를 선택, 이후 주민등록번호 및 납부자번호를 입력해 인증 한 다음 납부할 항목을 불러와 안내에 따라 납부를 완료하면 된다.
카드 납부 가능시간은 365일 0시30분부터 23시 30분까지다.
김하성 기자 sungh905@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