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외법권이란 법률용어로써 다른 나라의 영토 안에 있으면서도 그 나라 국내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국제법에서의 권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외국인은 체류하고 있는 국가의 법에 복종하지 않으면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일정한 외국인에 대해 면제가 되는 경우가 있다. 현대 국제사회에 치외법권은 대부분 소멸하였으나 외교공관과 외교사절이 누리는 특권 및 면제가 과거 치외법권과 유사한 점이 있어 관습적으로 치외법권이라 잘못 불리는 경우가 있다.
이를테면 UN 본부, 주한미군 기지, 바티칸, 몰타 기사단, 선전 - 홍콩 베이포트, 세계 각국의 외국군 주둔지, 유럽입자물리연구소, 유럽특허청 등이 있다. 이 중에서는 사실상 치외법권이 적용되는 지역이 있지만 완전한 치외법권으로 보기는 어렵다.
윤진웅 기자 yjwdigital@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