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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자동차 관세폭탄’ 13일 결정…한국차 제외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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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자동차 관세폭탄’ 13일 결정…한국차 제외 가능성

美, 한미 FTA 개정 긍정적 평가 자동차 232조 면제할 듯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이 지난달 15일 경기도 화성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 산업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 현대차그룹 미래차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이미지 확대보기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수석부회장이 지난달 15일 경기도 화성시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열린 미래차 산업 국가비전 선포식에 참석, 현대차그룹 미래차 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미국이 수입산 자동차에 25% 고율관세를 매길지 결정하기로 한 시한이 오는 13일로 다가왔다.

올해 한국 자동차의 대미 수출이 4년 만에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자동차 232조) 적용 여부에 업계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한국무역협회와 자동차업계에 따르면 올해 1∼9월 한국의 미국 자동차 수출액은 111억7천4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8.7% 증가했다.

자동차 수출이 호조세를 보인 것은 팰리세이드 등 준대형 SUV 출시 등으로 인해 미국 시장에서 SUV 판매가 늘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현대차 미국판매법인(HMA)에 따르면 현대차는 10월 한달 간 미국 시장에서 5만7094대를 팔아 지난해 같은 달보다 판매 실적을 8.4% 끌어올렸다. 특히 현대차 SUV 판매 대수는 3만2140대로 10월 판매 역대 최고기록을 세웠다.

업계에서는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한국 자동차의 점유율도 1∼9월 기준 7.7%로 전년보다 0.2%포인트 가량 상승한 것으로 파악했다.

한국산 자동차 대미 수출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3년 내리 마이너스를 기록하다 올해 들어 증가세로 돌아설 것으로 보이는 데 무역확장법 232조라는 암초가 제거되지 않은 상황이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예고했던 수입산 자동차에 대한 무역확장법 232조(자동차 232조) 조치 적용 여부 결정시한이 오는 13일로 임박했기 때문이다.

현재로선 한국은 232조 적용에서 제외될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올해 초 개정 한미 FTA를 발효한 한국은 일단 미국의 표적에서 벗어났다고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미 FTA 개정 이후 트럼프 대통령이 꾸준하게 불만을 제기해온 대미 무역흑자 역시 7% 가까이 감소했다.

산업연구원 이항구 선임연구위원은 "현재 미국과 긴장 관계를 형성하고 있는 지역은 EU이며 한국은 한미 FTA 개정 등의 영향으로 제외될 것이라는 기대가 큰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무역협회 문병기 수석연구원 역시 "미국이 한미 FTA 개정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어 한국이 자동차 232조 적용을 받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윌버 로스 미 상무장관은 3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에서 "EU, 일본, 그 외 다른 나라와 좋은 대화를 가졌다"면서 "트럼프 행정부가 관세를 부과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고 말해 한국 면제 관측에 더욱 힘을 실었다.


이태준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tjlee@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