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부터 현재 평균임금의 50%인 실업급여 책정기준이 60%로 올라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30일 연장됐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의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클릭하면 알수 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