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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기간 30일 연장, 구직급여 지급... 고용보험 홈페이지 클릭으로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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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지급기간 30일 연장, 구직급여 지급... 고용보험 홈페이지 클릭으로 확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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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이코노믹 온기동 기자] 최근 직장 폐업 등으로 실업급여 수령방법에 직장인들의 관심이 많다.

지난 7월부터 현재 평균임금의 50%인 실업급여 책정기준이 60%로 올라 실업급여 지급기간도 30일 연장됐다.
정부는 또 현행 5만원인 실업급여 1일 상한액도 6만원으로 인상, 지난해 월 최대액수인 150만원보다 30만원 인상된 월 최대 180만원까지 실업급여를 받는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란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로서 실업급여는 크게 구직급여와 취업촉진수당으로 나누어져 있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특수고용직인 택배기사와 골프장 캐디, 학습지 교사 등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심의의결했다.

실업급여 중 구직급여는 퇴직 다음날로부터 12개월이 경과 하면 소정급여일수가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더 이상 지급받을 수 없다.

실업급여의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고용보험 홈페이지를 클릭하면 알수 있다.


온기동 기자 16990@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