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에 '리도카인' 판매한 제약업체 불기소처분 결정에 상반된 입장
이미지 확대보기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번 갈등은 대한의사협회에서 시작됐다. 지난 2017년 한 제약사가 국소마취제 전문의약품인 '리도카인'을 한 한의사에게 판매했고 이 한의사는 리도카인 주사제 1㏄를 약침액과 혼합해 환자에게 주사했다.
처방 후 환자는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고 결국 사망했다. 해당 한의사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기소돼 법원에서 의료법 위반으로 벌금 700만 원 처벌을 받았다.
이런 사실이 알려지자 의사협회는 한의사에게 리도카인을 판매한 제약업체를 '의료법 위반교사'와 '의료법 위반 방조'로 고발했다. 그러나 최근 수원지방검찰청은 이 사건에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반면 한의사협회는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이 합법이며 앞으로 전문의약품 사용을 확대하겠다고 선언했다.
최혁용 대한한의사협회 회장은 "한의사의 전문의약품 사용은 합법이라는 검찰의 결정을 환영하며 앞으로 한의사가 의료인의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전력투구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최 회장은 "검찰 처분 내용을 종합하면 리도카인을 한방 의료행위의 보조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을 의료법 위반으로 볼 수는 없다. 향후 한의사들의 전문의약품 사용을 확대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에 의사협회는 강하게 맞서며 대립각을 세웠다. 의사협회는 한의사협회가 사실관계를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엉터리 해석을 한다며 한의사의 불법적인 전문의약품 사용을 단호하게 대처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의사협회는 "의사가 한약이나 한약제제가 아닌 전문의약품을 사용하는 것은 명백한 무면허 의료행위이다"라며 "정부와 국회에 한약과 한약제제가 아닌 의약품을 한의원에 공급하는 것을 차단하는 약사법 개정안 마련을 촉구하겠다"고 토로했다.
황재용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hsoul38@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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