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지 확대보기대한석유협회에 따르면 이번 컨소시엄은 지난해 3월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화평법)이 개정ㆍ공포돼 등록대상인 기존 화학물질을 공동으로 등록하기 위해 이뤄졌다.
화평법에 따르면 연간 1톤 이상 모든 기존 화학물질은 유해성, 유통량 별로 올 하반기부터 ‘30년까지 유예기간에 따라 생산 및 수입업자가 등록해야 한다.
이번에 발족한 컨소시엄은 컨소시엄 대표자, 사업위원회, 사무국으로 구성되며 컨소시엄 대표는 대한석유협회장이 맡게 된다. 사업위원회는 정유사별 각 1인과 석유협회 정책지원본부장으로 꾸며졌으며 사무국 운영·예산 및 비용부담 등의 주요사항을 심의·의결한다.
오만학 글로벌이코노믹 기자 mh38@g-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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