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복수의 제보자에 따르면 A시의회(경북) 특정정당 의원들이 상임위원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경찰서 이전부지 매입)을 만장일치로 통과 시켰다.
제보자는 “○○당 시의원들이 얘기 하더라. 자기들도 너무 하지만 안 따를 수도 없고... 시의원으로서 자존심이 상하는 일이다. 공천 등의 문제 때문에 눈치가 보여 통과 시킨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시의원들은 국회의원 B씨가 내년 지방의원 선거때 후보 공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해 그의 입김에 휘둘린 것으로 보인다.
제보자들은 “이 같은 사실은 관심있는 사람은 거의 다 알고 있다”고 귀뜸했다.
지역에서는 “중앙부처 자금으로 추진해야 될 것을 국회의원의 압력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매입하도록 하는 것은 매우 부적절한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주민 이모 씨는 “지역 발전보다는 우리가 낸 세금을 이용해 정치인 본인과 친한 기관을 챙겨 주는 것은 잘못됐다”고 비판했다.
기자가 국회의원 B씨에게 전화, 문자 등으로 해명을 요구했지만 끝까지 응하지 않았다. 다만 해당 의원실 보좌관은 “경찰서에서 요청한 대로 이야기 한 것. 원하는 이전부지에 가는 게 맞다. 누가 강요하는 문제는 아닌 거 같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부지에 대해서는 전혀 모르고 어디인지도 모른다. 의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적은 없다. 사실 무근”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부정청탁금지법이 제정돼 공무원들에게 적용되고 있지만 국회의원은 제외돼 있어 법적인 처벌을 면할수 있다. 하지만 중앙정치인이 지방자치 행정에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압력을 행사해 예산낭비를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서성훈 기자 004894@g-e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