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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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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국회 통과

[글로벌이코노믹] 온실가스를 비용효과적으로 감축하기 위한 수단인 배출권거래제를 제도화하는 내용의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 국회를 통과 오는 14일 공포된다.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는 온실가스 배출권을 할당받은 개별기업이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비용과 시장의 배출권 가격을 비교해 온실가스를 감축하거나 배출권 구매를 선택하게 하는 제도다. 이 제도는 시장원리를 적용해 국가 전체적으로 온실가스 감축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비용 효과적인 감축수단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 정부는 배출권의 총 수량, 대상 부문·업종 등을 포함하는 5년 단위의 국가 배출권 할달계획을 수립, 일정 규모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에 할당한다. 다만 1차(2015~17년) 및 2차(2018~20년) 계획기간에는 무상할당비율을 95% 이상 하도록 하고 할당된 배출권은 매매 등의 방법으로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할당 대상업체는 이행연도 종료 후 해당 이행연도의 실제 배출량을 전문 검증기관의 검증을 거쳐 보고하도록했다. 주무관청은 적합성 여부를 평가해 이를 인증한다.

더불어 배출권거래제 도입으로 인한 기업의 경쟁력 감소를 방지키 위해 온실가스 감축설비 설치사업 등에 금융, 세제 상의 지원을 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

시행시기는 오는 2015년 1월1일부터 시작하며 배출권거래제의 원할한 시행을 위해 기업의 준비기간을 고려했다.

이번 법률 제정으로 배출권거래제가 도입됨에 따라 한국은 2020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배출전망치 대비 30% 감축)를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도록 법적·제도적 틀을 구축하게 됐다.

특히, 제17차 UN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 결과 2020년부터 모든 당사국이 참여하는 새로운 의무감축체제를 구축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한국은 국가 단위의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도입을 통해 올해부터 개시되는 국제 기후변화 협상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