닫기

글로벌이코노믹

어린이음료 산도낮아 충치발생 우려

공유
0

어린이음료 산도낮아 충치발생 우려

[글로벌이코노믹] 일부 어린이음료의 산도가 낮아 치아 손상 및 충치 발생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어린이음료 대부분이 설탕ㆍ과당 같은 당을 주성분으로 해 비만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김영신)은 대형할인점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음료 17개 제품을 대상으로 pH(산도) 및 당 함량, 세균 증식 시뮬레이션 시험 등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4일 밝혔다.
어린이음료 17종의 산도를 확인한 결과, 모두 콜라ㆍ사이다 등 탄산음료(pH 2.4~3.3)와 유사한 수준인 pH 2.7~3.8로 측정됐다. 산도가 낮은 pH 5.5 이하 상태가 지속되면 치아의 보호막인 에나멜 층이 손상돼 충치가 발생하기 쉽다.

이와 함께 어린이음료 17종은 모두 설탕ㆍ과당과 같은 당을 주성분으로 하고, 상당수가 감미료 등을 첨가해 단맛을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카콜라음료의 ‘쿠우 오렌지’(38g), 농심 ‘카프리썬 오렌지맛’(23g), 상일 ‘유기농 아망오렌지’(21g), 조아제약 ‘튼튼짱구’(20g) 등 4개 제품은 한 병당 당 함량이 17g을 초과해 어린이 비만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영양성분 기준’(식약청 고시 제2009-86호)에 따르면 어린이음료 중 1회 제공량 당 단백질 함량이 2g 미만이면서 당 함량이 17g을 초과한 제품은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으로 분류된다.

소비자원은 “조아제약의 ‘튼튼짱구’는 당 함량이 실제보다 적은 것처럼 표시, 식약청이 정한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으로 분류되지 않도록 해 학교 매점 및 인근에서의 판매 금지나 TV 광고 제한 등의 규제를 피해간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조아제약측은 ‘식품 등 표시기준’(식약청 고시 제2011-67호)에 따르면 혼합음료의 경우 1회 제공량을 133~399㎖ 범위 내에서 정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튼튼짱구’ 1병의 절반인 150㎖를 1회 제공량으로 하더라도 법 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하나, 통상적으로 음료 한 병이나 한 캔은 한 번에 마시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으므로 전체 용량인 300㎖를 ‘1회 제공량’으로 해 영양성분의 함량을 표시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설명이다.
소비자원은 “‘쿠우 오렌지’, ‘깜찍이 밀크아이스크림향’ 등 다른 어린이음료들은 300㎖ 전체를 ‘1회 제공량’으로 설정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소비자원은 “조아제약측은 ‘튼튼짱구’의 경우 금년 2월 6일자로 단종됐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유통기한이 12개월인 만큼 내년 2월까지는 시장에 유통될 수 있어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세균 증식 시뮬레이션에서는 상온(25℃)에서 4시간 이상 보관하면 세균이 크게 번식해 1㎖당 일반세균수가 1,000,000CFU(Colony forming Unit : 세균계수단위)를 넘어서 미생물학적으로 초기 부패 상태가 됐다.

특히, 33℃에서는 3시간만 지나도 초기 부패단계로 진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제품은 ‘칼슘’, ‘비타민C 첨가’ 등을 강조해 놓고도 뒷면에 강조된 영양성분에 대한 함량을 표시하지 않아 ‘식품 등 표시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비자원은 “로제트의 ‘디보키즈업홍삼음료 트로피컬’은 비타민C에 대해, 건강마을의 ‘로보카 폴리 포도’는 칼슘에 대해 제품 표면에 강조해 표시를 해놓았으나, 뒷면에 구체적인 함량을 표시하지 않아 식품 표시기준을 준수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은 어린이음료 구매시 ‘튼튼’, ‘홍삼’ 등 건강기능식품처럼 표시가 돼 있더라도, 일반 기호식품인 음료에 불과하다는 점을 명확히 인식해야 한다”면서 “특히 식약청이 제공하는 ‘고열량ㆍ저영양 식품 판별 프로그램’(http://kfda.go.kr/jsp/page/decintro.jsp)을 이용해 고열량ㆍ저영양 식품은 구매를 자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또, 어린이음료 제조업체들에 대해 음료로 인한 식중독 위험을 줄이기 위하여 어린이들이 한번에 모두 마시기에 적합한 양으로 음료 한 병(캔)을 제조할 것을 요청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들이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선택할 수 있도록 ‘식품 등 표시기준’을 잘 준수할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에 대해서는 ‘1회 제공량’에 대한 기준을 보완해 상이한 해석이 나오지 않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을 촉구했다.